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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하세요.

#요기요사장님 #인슈로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요기요와 인슈로보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진과 대설을 비롯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아직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주목해주세요. 요기요와 인슈로보가 요기요사장님들의 보험료를 1년간 대신 지급해드립니다. 아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요기요사장님 X 인슈로보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는데요.

요기요사장님 X 인슈로보 이벤트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요기요와 인슈로보가 나머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보험에 가입하신 사장님께서는 전액 무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풍수해보험 알아보기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요기요사장님 X 인슈로보 풍수해보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기요 계약 사장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
​✔️지하 또는 지상 1층에서 가게 운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미가입 사업자번호


지원 대상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1️⃣보상 금액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한
시설, 재고 자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총 2,000만원 보상
​-시설 및 집기 비품 1,000만원
​-재고 자산 1,000만원 내 실손 보장

​※건물은 보장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사고 발생 시 자기 부담금 20만원이 부담됩니다.
​※보상 금액은 보험사 및 제휴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보상하는 손해


보험 기간 중 가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표된 후
풍수해로 인한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합니다.

✔️태풍: 태풍 영향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 현상 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 기준에 도달되는 경우
✔️호우: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되는 경우
✔️홍수: 홍수예보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해 주의보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0m/s 이상 될 경우. 단,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5m/s 이상 예상되는 경우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 될 경우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 기준 이상이 될 경우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해 해안가 파고 0.5m 이상 예상될 경우
✔️대설: 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될 경우
✔️지진: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 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 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 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 지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3️⃣보상하지 않는 손해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도난·분실로 인한 손해
​✔️풍수해로 인한 화재·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발생한 화재 손해는 보상)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목적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된 경우에는 보상)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와 생긴 손해(목적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된 경우에는 보상)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서 보상되는 사고인 경우 보상)

*보험 기간 중 가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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