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닫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ALL BUSINESS STATUS INFORMATION SYSTEM 중소기업 범위

온라인 자료제출을 통한 확인서 발급절차
1. 온라인 제출자료
  • ◎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최근 3개년 연속) 中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상시근로자 없는 1인 기업 포함)은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아니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은 재무정보만 제출
  • 간편장부 대상기업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기업은 원천징수만 제출
  • ①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가기] 클릭하여 자료제출
        <자료제출 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제출>
  • ② 공지사항의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쳐 매뉴얼]을 활용하여 기업 유형에 맞는 매뉴얼 참고하여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 진행
2. 회원가입
  •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에서 일반회원 (개인 / 법인)으로 가입
    기업정보 반드시 입력
3. 제출자료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로그인한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
  • 일부 서류가 온라인으로 미제출된 경우에는 미제출된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
※ 소상공인 유예검토(대상기업만 진행)
  • 필수자료를 온라인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진행 결과가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기업의 경우[과거규모 확인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필수)
  • [과거규모 확인절차]
    • - 과거 자료제출
    • - 과거 규모확인 필수사항 입력
    •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진행상황확인] 메뉴 우측 [새로 고침〕 버튼 클릭
  • 과거 필수사항 제출 후〔새로 고침〕눌렀으나, 기업 규모가 확인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① 중소기업확인서의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판로지원법」등 개별법의 중소기업 범위와 다름
  • ②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
  • (단, 직전/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③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신청 :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
  • (단,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를 통해 3월 1일부터 발급가능)
  • ④ 중소기업 확인서 온라인 자동 발급 절차(원칙) :
  • 1) 회원가입 (※필수)
  • 2) 온라인 자료제출
  • 3) 신청서 작성 → 제출
  • 4) 발급완료
  • ⑤ 중소기업 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절차(예외) :
  • 1) 회원가입 (※필수)
  • 2) 온라인 자료제출 불가시 신청서 먼저 작성 → 제출
  • 3) 오프라인 서류제출(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4) 발급완료 (수일소요)
오프라인 자료제출을 통한 확인서 발급절차
1. 오프라인 제출자료 준비
  •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오프라인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
  • 우편으로 제출할 자료는 [고객센터]-[공지사항]-[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변경안내]-[유형 6. 오프라인 서류제출 대상기업] 참조
2. 회원가입 및 신청서 제출
  •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에서 일반회원 (개인 / 법인)으로 가입 기업정보 반드시 입력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상태를 '자료제출확인요청', '자료미제출' 등으로 표기되도록 [신청서 제출]

3. 오프라인 자료제출
  • 준비한 오프라인 자료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제출

제출자료에 직인날인, 복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4. 확인서 발급 및 출력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가 도착한 경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함(이 경우 확인서 발급까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사정에 따라 수일이 소요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확인서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확인서 출력/수정]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

확인서 발급 완료시 신청서에 작성한 이메일 주소로 발급여부 회신

오프라인 자료제출 후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의 경우는 과거 규모확인을위해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해당여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별도 판단)

유의사항
  • ① 중소기업확인서의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판로지원법」등 개별법의 중소기업 범위와 다름
  • ②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
  • (단, 직전/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③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신청 :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
  • (단,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를 통해 3월 1일부터 발급가능)
  • ④ 중소기업 확인서 온라인 자동 발급 절차(원칙) :
  • 1) 회원가입 (※필수)
  • 2) 온라인 자료제출
  • 3) 신청서 작성 → 제출
  • 4) 발급완료
  • ⑤ 중소기업 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절차(예외) :
  • 1) 회원가입 (※필수)
  • 2) 온라인 자료제출 불가시 신청서 먼저 작성 → 제출
  • 3) 오프라인 서류제출(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4) 발급완료 (수일소요)
  • ⑥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 원천세 미신고기업 :   자료 제출 필요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확인서 발급
  • (예 : 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등)
  • ⑦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주요 재무항목, 상시근로자, 주주 및 출자정보 등은 관련 법령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입력(※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받은 확인서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⑧ 공공기관 입찰용 확인서 :
  • 1) 신청서 작성 화면 내 ‘확인서 용도’를 ‘공공입찰용’으로 선택
  •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 작성 (미작성 시 조달청에 발급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⑨ 확인서 발급이후 정보변경 :   기업명, 대표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청기업이 직접 확인서 수정을 통해 수정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