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ALL BUSINESS STATUS INFORMATION SYSTEM 중소기업 범위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상태를 '자료제출확인요청', '자료미제출' 등으로 표기되도록 [신청서 제출]
제출자료에 직인날인, 복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확인서 발급 완료시 신청서에 작성한 이메일 주소로 발급여부 회신
오프라인 자료제출 후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의 경우는 과거 규모확인을위해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해당여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별도 판단)